믿음과 희망으로 환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한일병원 입니다.

최신 시설과 장비로 환우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증명서발급안내

대리처방 안내

대리처방 요건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리처방 가능
(의료법 제17조의 2 (처방전))

  •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대리수령자

  •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
  •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환자의 형제자매
  •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  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진료과 제출서류

항목 구비서류
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
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
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 등록 등본 등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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