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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리처방 가능
(의료법 제17조의 2 (처방전))
항목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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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|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만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|
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- |
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 등록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 |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|
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