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결정
외래/응급 진료 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이 결정되면 입·퇴원 결정서를 받아 1층 원무과 입·퇴원 해당 창구에서 입원수속을 합니다.
입원수속
- 입·퇴원수속 창구에서 입원 약정서를 작성합니다.
- 상급병실 신청 시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.(입원 당일 병실사정 발생 시 원하시는 병실등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)
- 입원수속을 마친 후 해당진료과로 갑니다.
병실입원
해당 병동의 간호사로 부터 입원생활 안내를 받습니다.
중간진료비 계산서 발급 및 수납 안내
입원진료 기간 중 본인부담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중간계산서 또는 보호자 연락처로 안내드리니 원무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 다만, 진료비 내역이 심사가 되지 않고 발급되므로 중간진료비 내역과 퇴원진료비 내역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(☎ 055-750-1363)
입원실면회
- ① 감염되기 쉬운 노약자와 어린이는 면회를 삼가 해 주십시오.
- ② 입원환자의 안정과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면회시간을 허용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.
평일(1회) |
18:00 ~ 20:00 |
주말, 공휴일(2회) |
10:00 ~ 12:00, 18:00 ~ 20:00 |
입원시 필요한 물품은?
비누, 치약, 칫솔, 수건, 슬리퍼, 휴지, 물 컵, 수저 등 개인사용품을 준비하시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연대보증인은?
자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업이 확실한 가족이나 친지분이면 가능합니다.
병실비용은?
- 기준 병실료(4인실)는 전액 건강보험(의료보험) 대상이 됩니다.
- 2, 3인실도 일부 건강보험 대상이 됩니다.
- 병실료 차액 : 1인실-₩250,000
- 위 병실료 차액은 건강보험(의료보험) 대상에 제외되며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.
병실료 산정기준은?
-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(정오)부터 익일 12시(정오)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.
* 00:00~06:00 사이에 입원하시거나, 18:00~24:00 사이에 퇴원하시는 경우 입원료가 가산됩니다
- 모든 신용카드로 진료비 계산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