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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응답]보호자 코로나검사 유무와 방법
작성자: 한일병원 조회수: 427 작성일: 2023.07.05 15:35

안녕하세요. 한일병원입니다.

◎ 입원환자의 보호자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하나요?
   => 현재 보건 지침이 병문안은 금지되어있으며, 보호자 1명만 상주할 수 있습니다.
       상주하는 보호자는 PCR 검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.(입원당일)
      ※ 보호자가 외출을 하게 되는 경우, 병원에 들어오실 때, 신속항원검사(RAT)를 하셔야만
         합니다. 환자분의 안전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불편하시겠지만. 양해바랍니다.

◎ 검사가 필요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 
  => [입원당일] 원무과 입퇴원창구 접수 -> 수납 -> [검사] 선별진료소 -> 해당진료과

◎ 병원 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?
   => 병원내에서 검사 가능합니다.!! 

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