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 시설과 장비로 환우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안녕하세요. 한일병원입니다.
의료급여(보호 1종, 2종) 환자의 경우 외래 진료 시 1차 기관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.
그 이외의 경우는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바로 외래 진료가 가능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원무과 055-750-1361로 문의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