믿음과 희망으로 환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한일병원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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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응답]진료의뢰서
작성자: 한일병원 조회수: 2007 작성일: 2020.06.08 16:24

안녕하세요. 한일병원입니다.


의료급여(보호 1종, 2종) 환자의 경우 외래 진료 시 1차 기관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.


그 이외의 경우는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바로 외래 진료가 가능합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원무과 055-750-1361로 문의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