믿음과 희망으로 환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한일병원 입니다.

최신 시설과 장비로 환우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채용정보

채용절차

※※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※※
작성자: 한일병원 조회수: 4751 작성일: 2019.10.28 18:22

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

1. 이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


2.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
3.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 (055-750-1779) 또는 이메일 (chosh629@nate.com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해 드립니다.


4.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제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

2019. 8. 1.


한 일 병 원


  다운로드:5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.hwp [ 0 K ]
관련글
※※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※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