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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검진시 직장검진 항목과 국가검진 항목을 조합할수있나요?
작성자: 강용일 조회수: 81 작성일: 2024.04.02 10:23

안녕하세요?
24년도 국가검진 항목으로 3월 21일에 일반.위암,대장암, 폐암 대상을
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통보 받았습니다.
그러나, 직장에서 3월초에 한일병원과 계약한 건강검진항목 중
위암(내시경)과 폐암(폐CT)를 이미 신청된 상태입니다.
직장검진항목과 중복되는 국가검진 항목은 공단에 취소신청하면 되는지 아니면
종합검진시 직장검진 항목과 국가검진 항목을 재조합 하여
검진 항목을 추가 할 수 없는지 여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