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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MRI 보험급여추가 안내
작성자: 한일병원 조회수: 2674 작성일: 2010년 10월 02일 00시 37분

안녕하세요

 

한일병원 입니다.

 

최근 MRI 보험급여와 관련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개정으로 척추 및 관절(무릎)의

MRI 보험급여 적용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.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아 래-

 

● 시행일 : 2010년 10월 1일

● 질환별 급여대상

1. 척추질환 : 염증성 척추병증, 척추골절, 강직성 척추염

2. 관절질환 : 외상성 급성 혈관절증, 골수염, 화농성 관절염,

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(반달연골의 열상 등)

● 산정횟수 : 진단시 1회만 인정(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촬영한 경우는 인정)

● 참 고 : 척추 및 관절질환 중 기왕증 및 퇴행성은 인정되지 아니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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